코로나 직장갑질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장갑질로 무급휴가, 연차 강요 등을 강요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된 갑질 상담 773건 중 247건(32%)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갑질 상담 유형별로는 무급휴가가 109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이익 57건(23.1%), 연차강요 35건(14.2%)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단체는 "제보 내용 분석 결과 코로나19를 이유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연차 강요→무급 휴직→사직 종용의 순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코로나19 갑질'을 벌이며 경영난으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회사는 코로나19를 무기 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직장갑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사측의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서 강요는 위법이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직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단체의 설명인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직, 해고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편성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이런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회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숨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서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려울 때 코로나 직장갑일을 하다니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어려울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코로나 직장갑질은 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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