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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 때 사람의 본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이지만 운전만 하면 성질을 부리고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많은 유형의 사람을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가끔 자신의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TV나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난폭운전과 비교해서 보복운전 처벌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하면 벌금 얼마?

난폭운전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많은 분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하여 동일시하시거나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서는 벌점과 면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군요.

보복운전 처벌기준은? 벌금 얼마?

난폭운전과 다르게 보복운전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말 그대로 보복을 위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하여 상해나 폭행, 협박, 파손 등을 끼칠 수 있는 운전을 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복심리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복운전처벌에 따르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손괴죄, 상해죄 등의 다양한 형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해서 분노해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에서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죠. 물론 여기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때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보복운전처벌은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보복운전 사례는?

 보복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는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정거행위, 상대에게 욕설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 상대 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상대를 밀어붙이는 행위, 고의 충돌행위 등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 도로 위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밖에 상대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다면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발뺌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의한 보복운전이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난폭운전을 한 것을 숨기고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군요. 난폭운전, 보복운전 모두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법적으로 다툼이 시작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차를 운행하다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보게 되는데요. 운전할때만이라도 참으셔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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